신한은행이 기존 가상계좌 입금을 금지하기로 했던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당초 오는 15일부터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3개 거래소에 제공했던 기존 가상계좌의 입금을 막고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금융당국에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신한은행도 기존 입장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일단 기존 가상계좌에 대해 15일부터 입금을 막으려던 것을 보류한다. 당분간은 기존 가상계좌로도 이전처럼 입금이 가능하다.
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던 기존의 방침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