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취소…"가상계좌도 제공 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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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이 중단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이 중단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12일 지난달 말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됐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이처럼 사회 문제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가상거래에 있어 실명확인에 입각한 가상계좌마저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가상계좌에 대한 사실상 폐지 지침으로 여타 시중은행이 동참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 3곳에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난 10일 통보했다.
 
기존 가상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은 허용한다. 출금은 허용하되 입금을 중단하면 기존 가상계좌 거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이에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는 법인계좌 밑에 다수 개인의 거래를 담는 이른바 '벌집계좌'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적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