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애플을 상대로 국내 첫 집단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형사고발 준비에 착수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인당 22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애플의 민·형사상 책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1일 사전 고지 없이 아이폰 성능저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실시한 애플 본사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애플코리아에 집단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국내 첫 집단소송에 참여한 아이폰 이용자는 122명으로,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각 220만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아이폰6, 아이폰7 등 출고가 평균 금액 120만원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진행될 예정이며 정준호·윤철민 변호사가 원고 측 변호를 맡는다. 2·3차 집단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정 변호사는 “애플이 성능저하 업데이트 실시를 인정한 것 자체로 채무불이행, 소비자보호법 등 법률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새 아이폰을 팔기 위한 상술이었는지 여부는 부수적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은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발도 한다. 소비자주권은 '아이폰 게이트'를 주도한 애플이 형법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국내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모두 제기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예고된 것이다.
고계현 소비자주권 사무총장은 “정부는 애플의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관련법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면서 “국회 또한 아이폰 게이트와 같은 소비자 피해 중심의 소송절차를 위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미국에서는 아이폰 이용자 집단소송은 물론, 국회까지 나서 애플에 '아이폰 게이트'에 대한 정식 해명을 요구했다. 존 튠(John Thune)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 서신을 보내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제한한 목적이 무엇인지 △배터리를 무료로 교체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정가를 지불하고 배터리를 교체한 고객에게 비용을 돌려줬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 23일까지 응답하라고 요청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