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중 공정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부 지원 근거조항을 명시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첨단융복합기술분야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생산력이 23% 향상되고 불량률이 46% 감소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관련법 지원 근거 조항 미비로 원활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내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본력과 근로환경으로 인해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고 정부 정책 역시 이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공장 공급을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한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청장년을 위한 고급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자신이 공약한 '반월시화공단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안산시 재도약 발판 마련'까지 역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탄력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