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수수료 없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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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수수료 없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장기로 볼 때 공직선거 온라인투표 시대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시스템 'K-Voting(보팅)'은 민간이 구축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자체 시스템 구축·운영해 이용자 신뢰를 높이고 수수료를 없애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중앙선관위 신규 정보화 사업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에 1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투표·개표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한다. 시스템 운영은 이르면 내년 초에 시작한다.

기존 온라인투표 시스템인 K-보팅과는 중앙선관위 자체 구축·운영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K-보팅은 2013년 KT가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했다. KT가 K-보팅 구축·기술지원, 중앙선관위가 서비스·안내·교육 등을 각각 맡았다.

K-보팅은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비롯해 주요 정당, 대학, 협회·단체 투표로 활용이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기술지원을 민간 사업자인 KT가 맡아 중앙선관위에서 관련 기술 및 노하우를 축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장기적으로 온라인투표 확산 및 발전을 위하여 온라인투표시스템 기술 및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직접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운영하는 만큼 K-보팅과 달리 별도의 수수료는 받지 않을 계획이다. 수수료 부담이 사라짐에 따라 온라인투표 활용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보팅은 투표 대상 인원(실제 참여 인원이 아님)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는다. 1명당 300~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예컨대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위해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진행하면 수수료가 180만원(PC·스마트폰·문자메시지 이용 시) 발생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수수료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 등 실비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 선거에 온라인투표 도입을 직접 염두에 둔 사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으로 국민들의 온라인투표 인식이 높아지고, 운영·관리 역량이 쌓이면 공직선거 온라인투표 도입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총선거 등에 온라인투표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중장기 시각에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온라인 투표 역량을 지속 축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