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사건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게 됐다. 처분·공소시효에 임박한 사건처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신고인은 방문·우편 없이 PC·스마트폰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사건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자료제출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사건·분쟁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을 2일 개통한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case.ftc.go.kr)은 사건 접수, 조사, 심의·의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을 사건 담당자 뿐 아니라 과장급 이상 간부가 실시간 모니터링 해 지연·누락을 예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분시효, 공소시효 임박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인, 피조사업체는 온라인으로 외부에서 사건 진행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fair.ftc.go.kr)은 종전 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 기관이 방문·우편 등으로 접수·처리하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 기반으로 통합 관리 한다.
신청인은 분쟁조정 기관을 온라인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기관을 잘못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분류 된다. 공정위 사건처리 시스템과 연계해 접수된 사건이 분쟁조정 대상인지, 신고 사건인지 자동으로 구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증가하는 사건수요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인 등의 권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해 효율적 법 집행과 업무혁신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