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도내 거주 만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시리즈(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가 시행돼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월부터는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돼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또 서울시에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고양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돼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의해야 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주요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일반행정=새해 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1년 더 연장돼 배기량 2000㏄ 이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 신설됐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조세채권 미 확보자, 5만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등이며 새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산업·경제=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로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연금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만·20만·3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저축하면 도에서 그 금액만큼 저축액을 납입해 지원한다. 청년마이스터 통장사업은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년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12만원 사회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문화·체육·관광=2월부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를 배치,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처도 기존 체육경기 관람 외에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된다.
◇환경=서울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 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상은 2.5톤 이상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 위반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시·교통·건설=경기도가2017년 만 50~60세 이하 60명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이 만 35세 이상 60세 미만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예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최대 48만원까지 대형 1종 면허취득비용 80%,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 100%, 버스업체 연수비용 80%가 지원된다.
용인과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입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재정을 분담하고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