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금감원 간부에 뇌물제공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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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이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2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모 전 금감원 부국장에 약 3년6개월간 매월 뇌물을 공여했고 그 액수도 총 2억원을 넘는 거액”이라면서 “또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1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교부했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올 초 이 전 부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5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결과 김 회장은 사업을 확장하던 2010년께 이 전 부국장을 만나 “상장사 업무 편의를 봐줄테니 금품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매월 현금을 건냈다. 또 자신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까지 제공했다. 김태섭 회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1500만원을 전달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환 바른전자 홍보팀장은 “김 회장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가 항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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