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정부가 왓츠앱에게 모회사 페이스북과 이용자 정보 공유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적절한 이용자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명령 불이행시 벌금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정보보호 당국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모바일 메신저 기업 왓츠앱에게 페이스북과 이용자 데이터 공유 중단을 명령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NIL은 이 같은 정보 공유가 프랑스 사생활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 한 달 내로 명령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용자 동의를 얻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CNIL은 “왓츠앱은 페이스북과 이용자 데이터를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고 프랑스 당국과 협력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이번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를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왓츠앱은 지난해 자사 데이터를 페이스북과 공유한다는 조항을 약관에 추가했다. 맞춤형 광고, 보안, 앱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를 위해서다. CNIL은 보안 강화 목적은 인정해도 BI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유럽 국가 규제 당국도 적절한 이용자 동의를 얻으라며 경고했다. 이미 지난해 9월 독일, 지난해 11월 영국 규제 당국에서도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CNIL은 “왓츠앱은 BI 목적으로 보유한 이용자 전화번호를 페이스북과 공유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이용자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서 “이용자가 BI를 위한 데이터 이전을 거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앱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NIL은 왓츠앱에게 페이스북에 전송된 프랑스 이용자 데이터 샘플을 제공하라고 지속 요청했다. 그러나 왓츠앱은 회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유럽 정보보호 당국은 현재 적은 벌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 새로운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해당 기업 세계 매출의 4%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페이스북은 5월 1000만유로(약 128억원) 벌금을 부과 받았다. 왓츠앱 인수 당시 동일한 이용자 왓츠앱 계정과 페이스북 계정을 연결할 수 없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