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네티즌 갑론을박 "물리적 거세로 한번에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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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캡처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를 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두고 네티즌이 갑론을박을 버리고 있다.

지난 1일 국회는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처음 발의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하는 것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몰카 범죄는 약품치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키워드를 접한 네티즌은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괜찮은거같다", "출소하는 사람 화학 처리해서 내보내세요", "만약에 여자일 경우는 어떻게 됨?", "무고죄 강화보장하면 적극 찬성한다", "화학은 세금 마니 들어간다, 그냥 물리적 거세로 한번에 끝내자! 강간범한테 무슨 인권인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