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박근혜 전 대통령 또 '불출석'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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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캡쳐

'궐석재판'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하며, 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항변할 기회가 일반재판에 비해 작아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궐석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해 피고에게 한없이 불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생긴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또한 특정 인물을 피고로 몰아서 죄를 묻기 위해 고의로 피고 몰래 궐석재판을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27일에 이어 28일 재판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5시30분께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제출했고, 구치소 측은 이를 법원에 전달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