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돼

위메프(대표 박은상)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여성-육아 친화적' 육아휴직제도를 선언한 데 이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적용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위메프는 현재 기존 정부지원금 외에 통상임금 20% 수준 육아휴직 지원금을 추가 제공한다. 출산휴가는 법정 기준 3일인 배우자(남편) 유급휴가 일 수를 30일로, 여성은 법정 기준 90일에서 10일을 늘린 100일간 휴가를 작용한다.

이외에도 △난임치료 비용 및 휴가 지원 △전염병이나 상해로 간호가 필요한 자녀를 위한 유급휴가 △신규 입사자를 위한 11일의 '웰컴휴가' △영유아 자녀에 대한 추가 보육료(월 15만원 상당) 지원 △임직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조기퇴근제도 등을 시행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가정 행복이 직원 행복을 담보하고, 이는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직원 복지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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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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