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년간 중소기업 승계 집중 지원…상속세 유예 혜택

일본 정부·여당이 중소기업 기업 승계 시 세금우대를 확대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당정은 세대교체를 위한 기업 승계 시 비상장주식의 3분의 2에만 적용하던 상속세 유예 혜택을 비상장주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25년에 130만여개 중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자 당정이 향후 10년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설정해 사업승계 지원에 나섰다.

사업승계 세제는 경영자가 원만하게 기업을 승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비상장주식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일부 유예하는 제도다. 상속세는 전 주식의 3분의 2에 대해 세액의 80%가 유예 대상이다.

당정은 상속 주식의 세액 중 53%만 실질적으로 유예되기 때문에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봤다.

이날 여당은 본격논의를 시작하는 2018년도 세제개정안에서 유예할 수 있는 주식 대상을 전체주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결과 세액의 80% 이상이 유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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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유예조건도 완화된다. 일손부족에 고전하는 중소기업들이 5년간 직원 80%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도록 한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소연했기 때문이다.

친족 이외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면 등록면허세나 부동산취득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500건 정도에 그치는 사업승계 세제 적용 건수를 2000건 이상으로 늘리려는 포석이다.

일본 당정은 세제 이외 다양한 정책도 함께 가동해 10년 내 집중적으로 사업승계를 후원할 방침이다. 다음 달 하순 마련될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예산도 반영키로 했다.

관계 당국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이 IT에 투자하거나 IT사업으로 전환할 때도 기업 승계 후 필요 자금을 지원하거나 국책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방안도 조정한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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