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필수설비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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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설비제공제도 기본법이 마련된 것은 1983년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9조에 유사 조항을 마련, 체신부 장관 승인 아래 설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1996년 고시 개정을 통해 현 설비제공제도의 근간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을 고시했다.

필수설비 논쟁의 핵심인 의무제공제도가 신설된 것은 2001년 초다. 필수설비를 보유한 사업자, 사업 규모, 시장 점유율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설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해당 제도를 근거로 2003년 의무제공제도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설비 제공 조건과 대가 산정 기준 고시가 마련됨으로써 필수설비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당시 고시는 가입자 구간 동선과 광케이블, 전주 등 의무 제공 대상 설비와 제외 설비를 규정했다. 이용 대가는 표준원가 계산 방식을 기반으로 산정토록 했다. 유선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KT가 의무 제공 사업자로 지정됐다.

이후 2009년 KT와 KTF 합병 인가 조건으로 또 한 차례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전주와 관로 정보 제공 의무가 확대됐고, 인입 관로 예비율 축소 등의 변화가 있었다. 광케이블은 제외되며 논란이 일었다.

2012년 고시 개정 때에는 설비 제공 기준 개선과 제공 절차 구체화, 관로 용어 명확화 등이 진행됐다. 관로와 광케이블 제공 범위도 변경하며 KT 광케이블 일부에 필수 설비 제공 의무가 부여됐다. 2015년에는 협정 체결 관련 지엽 성격의 고시 개정만 이뤄졌다.

필수설비와는 다른 제도지만 연관성이 큰 제도가 2015년 도입된 공동구축제도다. 필수설비 의무 제공으로 우려되는 다른 사업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 유인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필수설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공동구축제도가 활성화될수록 필수 설비 관련 갈등은 줄어든다. 그러나 활성화를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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