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자동차 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덴소코리아 등 4개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연료펌프 입찰, 가변밸브타이밍 납품 과정에서 담합한 4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를 적발해 3개 사업자에게 총 371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덴소와 덴소의 국내 자회사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이하 덴소코리아), 현담산업(일본 아이산쿄우교우의 계열사)은 2007~2009년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했다.
공정위는 “덴소코리아와 현담산업은 가격 인하 압박에 대응하고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며 “입찰물량별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덴소와 덴소코리아, 델파이파워트레인 유한회사(미국 델파이가 70%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소재 회사)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상대 업체의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합의해 2012년까지 실행했다.
2009년 당시 국내 자동차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양분했던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완성차 업체의 단가인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방 업체가 납품하는 시장 진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3개 업체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신규 견적요청서를 발행하면 상대방 투찰가격 수준 등을 확인한 후 투찰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덴소코리아에 169억4300만원, 현담산업에 168억2100만원, 델파이파워트레인에 33억90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덴소는 사건 매출의 귀속주체가 아니고 완성차 업체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은 사업자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