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를 선택한 첫 환자가 나왔다. 임종을 앞두고 목숨을 연명하는 '연명의료'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존엄사 선택은 지난 23일부터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에 따른 것이다.
존엄사는 과거 방송된 '썰전'에서도 한 차례 다룬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는 존엄사법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등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유 작가는 "각자가 존엄사 문제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내 몸이 건강할 때 내 삶을 돌아보고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죽음을 무조건 어둡고 두렵다고 인식하지 말고 서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유언 문화가 부족하다"면서 "유언서의 법적효력을 확대하는 것이 망자에 대한 사회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한편, 존엄사를 결정한 첫 환자는 의식의 또렷한 여성 암환자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