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경찰이 기도하기 위해 도로변에 정차한 차주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바이 현지 신문 걸프뉴스는 23일 두바이 경찰이 도로변 정차 행위를 매우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범칙금 500디르함(약 1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도(살라트)는 무슬림이 지켜야 할 이슬람의 5가지 종교적 의무 중 하나다. 무슬림은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방향을 향해 기도 의식을 치른다. 기도 시간이 되면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기도하는 무슬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두바이 경찰의 이런 조치는 기도보다 안전을 우선시한 결정이다. 지난 20일 두바이 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다.
이날 저녁 두바이 외곽 셰이크 모하마드 빈자예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차를 세우고 기도하던 일행을 덮쳐 2명이 죽고 6명이 다쳤다.
걸프뉴스는 사고 직전에도 사고 지점 부근에서 버스 4대가 도로변에 정차하고 탑승자들이 기도를 시작해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고 전했다.
두바이 경찰은 “시내에 모스크가 많으니 도로변에 차를 세우지 말고 모스크로 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