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프렌치 불독 개물림사고'...동물관려법 개정해야..."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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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캡쳐

최시원 프렌치불독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며 한일관 대표가 사망한 가운데,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 물림' 사고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천889건에서 지난해 2천11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많았다.

 
최근에는 유명 한식당(한일관) 대표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의 프렌치불독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공격하고, 반려견에게 주인이 공격당하는 사례까지 잇따르자 관련법을 만들거나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견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려견 안전사고에 대해 주인에게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묻거나 위험한 맹견을 키울 때는 사육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란에는 '맹견관리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록됐다. 제안자는 "최근 반려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동네에서도 공포심을 느끼고 살아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에서는 일명 '맹견 피해 방지법'을 논의 중이다. 현재 맹견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 착용,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한편, 최시원 프렌치불독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가족에 대한 경찰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자 유족은 일부 언론을 통해 "배상받고 싶지 않다"며 법적 대응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