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능해진다…환자가 선택한 존엄한 죽음...‘죽을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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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존엄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인공호흡장치)를 중단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학계에서는 존엄사라는 명칭을 '연명치료 중지'로 통일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오늘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앞두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
 

이로 인해 임종을 앞둔 19세 이상 환자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중단 결정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에는 환자 가족 2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연명중단을 결정한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의료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 병원등 10곳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죽을 권리도 보장해주세요", "진작에 했어야 했다. 살아있는 게 고통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더 미안한 일", "아버지 식물인간으로 3년간 누워계시다 서서히 죽어갔는데, 진작 존엄사 허용됐다면 좀 더 편안하게 가셨을걸", "안락사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게 중요해져가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