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 '마약·음주운전' 항소심서 눈물로 선처 호소…선고 기일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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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BS 캡쳐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이 마약 및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1일 차주혁에 대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차주혁 측과 검찰 측 모두가 항소를 제기해 열린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이었다.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차주혁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했다. 차주혁은 지난 8월 29일과 8월 31일, 지난 1일 총 3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날 초췌한 모습으로 수의를 입고 등장한 차주혁도 "군 제대 후 마약에 빠졌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빨리 잃게 만든 것 같다"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또 "홀로 키워준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뿐이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차주혁의 변호사 역시 차주혁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차주혁의 공소 사실에 대해 재차 언급하며 "2013년 9월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대마 알선, 흡연 및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 범행 수사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를 향해 "원심을 파기하고 혐의에 따른 적절한 형량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2심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오는 28일로 잡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