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테리어에 물린 피해자, 다리·손가락 절단…누리꾼둘 "재산 몰수해서 치료비 줘라. 법이 너무 약하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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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캡쳐

맹견 '핏불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에 심각한 부상을 입힌 개 주인이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58)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77)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의 이씨 집 근처를 지나가다 이씨의 핏불테리어에게 물어 뜯겨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최소 16주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 골절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또한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해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씨는 사고를 일으킨 핏불테리어를 포함해 개 8마리를 외벽이 없는 노출된 마당에서 키우고 있었다. 철장 설치, 입마개 등 안전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가 끝난 뒤에도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했지만, 치료비를 보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핏불테리어는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상 '맹견'으로 규정된 종으로,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으로 개 목줄 푼 개주인 무조건 구속시켜야한다" "목줄풀린개는 도살 해도 괜찮다는 법 만드세요" "우리 개는 안물어요 소리좀 하지마라" "멀쩡한 사람 다리가 절단되고 손가락이 절단 됐는데도 꼴랑 금고 18개월" "재산 몰수해서 치료비 위자료 줘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법이 너무 약하다" 등 한 목소리로 분노를 표출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