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일자리 관련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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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회계사

금년 8월 2일 기준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금번 세제 개편의 주요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를 모토로 하여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의 확충이다. 즉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법인세∙소득세의 최고 한계세율이 상승하였고, 고용관련 세제도 근로자 및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폭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정되었다. 이번에는 일자리 관련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일자리 관련 세제는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과 2)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규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였다. 현재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300만 원~1,000천만 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을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또 현행세법에서는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중복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고용증대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었고 현행 공제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상시 근로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현행 1년간 공제해 주던 것을 2년으로 확대하였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지원 수준 및 범위를 확대하였다. 종전 중소기업이 적용대상이었으나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고 공제율도 30%(중견기업은 15%)까지 확대되었으며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3년간 연장되었다.

상기 외에도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기업 M&A 등 조직 변경 시 세제지원요건에 고용승계요건이 추가되었다.

다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세제지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중∙저소득 근로자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해연도 임금증가율>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충족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행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였고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였다. 또한 현행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고액연봉자(1.2억 원 이상)의 조건을 7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적용대상 기업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 현재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일정요건 충족자)에게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감면한도 : 150만 원)해주고 있는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해서 50%를 소득공제하고 있는데 금번 개정에서 소득공제율을 75%로 상향조정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이처럼 고용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일부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부분도 있다. 또한 최저한세의 적용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내년 법인세 신고 시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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