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번 버스' 막장 논란, 서울시 관계자 "버스기사 처벌조항 없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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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해당 사진과 기사는 연관 없음)

4살 아이가 버스에 혼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엄마를 버스 안에 그대로 두고 출발한 서울 240번 버스기사에 대해 서울시가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수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240번 버스는 11일 오후 6시20분 경 중곡차고지 방향으로 향하던 도중 건대역에서 정차했다.

 
건대역에 정차한 버스에서 3~4살가량의 어린아이가 혼자 내렸지만 아이 엄마는 많은 승객 탓에 미처 내리지 못한 채로 버스 뒷문이 닫혔다.
 
이에 놀란 아이 엄마는 울먹이면서 "아이가 혼자 내렸다"며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버스를 운전했다. 이를 지켜보던 승객들도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사는 묵묵히 운전만 계속했다.

 
다음 정류장인 건대입구역에 도착해서야 버스는 멈췄고, 아이 엄마는 울면서 버스를 뛰쳐나갔다. 버스 기사는 이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240번 버스 기사의 행동은 유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유기죄는 법률상 혹은 계약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보호해야 할 자를 유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는 입장이 나왔다.
 
법률적으로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형법 제272조), 이는 불가피한 사정을 반영하여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다.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CCTV를 살펴본 결과 버스안에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었다"며 "어머니가 기사에게 얘기했을 때 물리적으로 버스가 출발해 8차선 도로에서 정차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CCTV에서 확인이 된 것"이라며 "CCTV는 서울시가 확보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 기사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도 CCTV로는 확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체만 갖고 버스기사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며 "처벌 보다는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