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퀄컴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본안 소송서도 공정위 유리해져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신청한 집행정지와 관련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공정위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사건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퀄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정위 시정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는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인용한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으로 퀄컴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이동통신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에 불공정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퀄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등법원 판결 전까지 공정위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 집행정지 기각으로 공정위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은 별개 사안이지만,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 사건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서울고법이 공정위 완전 승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집행정지 관련 퀄컴이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본안 소송을 진행할 때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