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글로' 담뱃세 인상안 28일로 연기…본회의 처리 불확실

Photo Image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처리가 연기됐다. 이로서 세금인상으로 예정됐던 전용스틱 '히츠'와 '네오스틱' 가격인상도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조세소위가 심의한 박남춘, 박인숙, 김광림 의원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해 처리하려 했지만 오는 28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오늘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Photo Image

2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위한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해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률은 5일간의 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시간을 거쳐 '졸속입법'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의 경우 여야 간사나 원내대표가 합의해 법사위에 긴급처리를 요청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최근 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이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으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도 2015년 1월 법사위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해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때문에 사실상 28일 전체회의에서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9월 정기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22일 조세소위에서 '세율을 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더 확실히한 뒤 논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 된 만큼 법사위도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정기국회로 안건이 넘어갈 경우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올 연말께 세금인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371.4% 올리는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와 소비재인 '스틱'은 개소세 부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한갑당 파이프담배 수준인 126원을 세금으로 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