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 5천만원 인상…"불법 도박 근절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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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공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 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기존의 포상금 1천만원은 다른 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이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경륜·경정 신고 포상금은 2천만원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상향한 이번 개정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신고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