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택 과거 대리운전기사 폭행에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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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택의 과거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운택은 지난 2015년 7월 31일 밤 논현동 교보사거리 앞에서 A씨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인근 CCTV와 현장 시민이 제보한 휴대폰 동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정운택의 직접적인 폭행은 발견하지 못해 상해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죄를 낮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운택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대리운전기사 류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8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정운택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운택은 2013년 9월3일 0시 2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행인이 횡단보도를 늦게 건넌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