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와 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와 남편 B씨가 이혼을 하고,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가 부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인 A씨는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2015년 이전부터 두 사람이 내연의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남편의 폭력과 부정행위 때문인데 두 사람은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부인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정되는 두 사람 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