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 (주)로드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 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근황 사진이 눈길을 끈다.
송가연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근황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송가연은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구릿빛 피부를 드러내며 물오른 미모를 뽐냈다.
17일 로드F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주)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선수계약이 ㈜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려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