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2심, 관련 제조업체 임직원 항소심서 감형 "안정성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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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련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의 2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김원회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도 1심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살균제를 제조,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옥시 제품을 벤치마킹한 상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그 결과 회사나 제품 라벨의 표시를 믿고 제품을 쓴 다수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갖고 확인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시중 유통 제품을 모방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 안전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데다 이미 유통되고 있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