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100일]경제정책, 소득·분배에 방점…'대기업 옥죄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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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 만에 이전 정부와 명확히 차별화되는 경제 정책 지향점을 보여 줬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정책 중심이 기업이 아닌 국민 일자리·소득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를 확정,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둔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경제 정책 근간이 되던 낙수 효과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두고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대기업 증세로 인한 사업 활동 위축 우려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에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 정책 밑그림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종전의 물적 자본 투자, 양적 성장 중심 정책이 가계·기업 불균형,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가계소득을 늘려야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면 소비가 확대돼 경기에 활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중심에 '최저임금 인상'이 있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많은 7530원으로 결정했다.

소득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다. 반면에 속도·규모가 급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16.4%)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인상률(7.4%)의 두 배를 넘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지 않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타격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현실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총 4조원 규모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한 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계획을 다듬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에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서 양극화 완화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는 연소득 2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높였다. 연소득이 3억~5억원인 개인에게 적용한 소득세율은 종전 38%에서 40%, 5억원 초과 개인은 40%에서 42%로 각각 높였다.

정부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됐고 사후 교정 역할 미흡으로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소득 재분배를 개선,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유도하겠다”고 배경을 밝혔다.

세법 개정을 놓고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증세가 적절하다는 평가 한편으로 대기업 증세가 사업 위축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호주, 스웨덴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대기업에 차별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경제 전문가는 “세제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 정책 대부분이 대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규제 완화 등 대기업 활동 장려 정책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꼽힌다.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최근 세수 호황에도 국정 과제 이행 재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수단 가운데 '세입 확충'보다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세출 절감' 규모가 크다”면서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이 삭감될까 우려하는 부처가 많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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