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제자와 성관계 강사 “우린 서로 사랑했다...성적 학대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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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학원 강사 권씨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김동진)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권모(33)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5년 서울의 한 학원에서 만난 당시 만 13세인 중학교 2학년생 A군과 네 차례 성관계를 가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권씨는 A군에게 “만나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당시 권씨는 “서로 사랑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 성적 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권씨는 2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만 13세 소년이기는 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A군이 180㎝가 넘는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지 않은 내색을 했으며, 중학생들의 성관계 경험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중학교 2학년생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피해자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