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유통 불공정거래 근절, 법 개정 사안이 절반…국회 협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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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은 법·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감시·조사 강화로는 근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법·제도 개선은 국회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여서 정책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3대 추진 전략, 15개 실천 과제로 구분했다. 15개 실천 과제 가운데 7개가 법 개정 사안이다. 공정위 과제의 절반은 국회 협력 없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대규모유통업법에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사안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여러 의원이 발의한 사안이어서 공감대 형성이 비교적 무난해 보인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손해 배상 수준을 '3배 이내'가 아닌 '3배'로 못 박을 것을 고민한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해 찬반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무늬만 임대업자'인 아웃렛, 복합쇼핑몰에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법 개정 사안이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발의했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기로 제시한 기준인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때'의 범위를 두고 여야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공정위는 실질적 관여 기준으로 상품 판매액에 비례하는 임차료(정률임차료)를 수취할 때, 입점 업체와 공동 판촉 행사를 실시할 때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정액 과징금 제도 개선 △납품 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 △판매분 매입 금지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시 제도 도입 등이 법 개정 사안이다.

공정위는 국회와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법 개정이 공정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솔직히 법 개정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 “공정위 직권 조사와 제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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