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규제?…“정부, 개념 정리부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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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고양 내부 조감도.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방향을 정했지만 관련 범위와 복합쇼핑몰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한 달에 두 번 쉬는 의무휴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무휴업과 함께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급성장하는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등의 영향으로 정체기에 접어든 유통업체들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해온 복합쇼핑몰 사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준대규모(매장 면적 합계 3000㎡ 미만) 점포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매달 공휴일 중 2일을 의무적으로 쉬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보다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는 연내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복합쇼핑몰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정부가 복합쇼핑몰 정의와 영업제한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복합쇼핑몰 매장 규모와 업종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정부가 복합쇼핑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은 1개 업체가 개발·관리 운영하는 점포로 쇼핑, 오락, 업무 기능이 집적돼 문화와 관광시설의 역할을 하는 점포로 규정된다. 백화점, 마트, 아웃렛, 영화관 등 어떤 업종이 한 공간 안에 있어야 복합쇼핑몰로 간주할지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아웃렛과 백화점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고 등록업태 결정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때문에 정부가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규제만 서두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며 아웃렛과 백화점도 규제 대상 포함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이 영화관과 대형 서점 입점 유무로 구분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규제를 하더라도 아웃렛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의와 이를 구분할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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