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추진···과제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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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배경과 취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단말과 서비스 통합 판매 구조를 전면 해체하고 요금과 단말 등 영역별 경쟁을 강화해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휴대폰 판매를 금지하고 선택약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통사 단말 판매 금지···이동통신 유통 대개혁

김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 핵심은 이통사의 휴대폰 단말 판매 금지다. 이통사는 자체 직영점을 통해 요금제와 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다.

단말은 이통사를 제외한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망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통사를 대신해 제조사 단말을 도매로 공급할 사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업자' 지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한다. 휴대폰이 가전제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셈이다. 알뜰폰이나 중소 판매점도 쉽게 단말을 공급받는 장점이 있다.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매장 두 곳을 들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이동통신 판매점'에서는 단말과 요금제를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제조사 단말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통사나 제조사의 과도한 장려금 지급이 금지된다. 이통사는 서비스 대리점에, 제조사는 단말 판매점에 사전 약정한 장려금만 지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적어도 연간 2조원 이상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약정 폐지?··· '첩첩산중'

걸림돌은 '선택약정'이 될 전망이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이통사 단말지원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원금과 연동하는 선택약정도 사라진다.

국정과제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을 채택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선택약정 폐지를 전제로 완전자급제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자급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단순히 단말과 서비스 판매를 분리한다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경쟁을 강화할 이유가 부족하다.

이통사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지원금과 유통망 판매장려금을 모두 아낄 수 있다. 요금제에 대해 보조금을 일부 지급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수조원 마케팅비를 절약한다. 절약비용이 요금인하에 사용되도록 저가요금제 출시 등을 강제할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독과점에 가까운 단말 시장 역시 가격과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내외 단말 가격 비교가 이뤄져야 한다. 자체 모순도 해결해야 한다. 완전자급제가 요금 및 단말 경쟁 촉진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여전히 '보조금 과다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이통사 자회사가 단말을 유통하는 문제도 대책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이달 하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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