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때문에' 희비쌍곡선, 오뚜기-미스터피자

착한기업의 대명사로 떠오른 오뚜기와 가맹점주 갑질과 배임횡렴 혐의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MP그룹 주가가 희비쌍곡선을 그렸다.

'갓(god)뚜기'이미지로 입소문을 탄 오뚜기가 중견기업으로서 유일하게 청와대 만찬에 초청받는 등 호재에 힘입어 80만원 대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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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 모습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주 갑질논란과 거액의 횡렴·배임혐의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25일부터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양 기업의 엇갈린 주가는 이미 실적에서부터 예고됐다. MP그룹은 2014년부터 매출이 역성장하면서 업계 1위 자리를 도미노피자에 내줬다. 2015년에도 매출은 줄어들었고, 당기순손실 3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후 지난해 화장품 등 신규사업 진출에 힘입어 매출은 상승했으나 21억원 당기순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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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오뚜기는 프리미엄라면 등이 라면시장에서 선전, 삼양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2015년 주가도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기며 '황제주'에 등극했다. 실적도 지난해 사상 처음 매출액 2조원을 달성했다.

오뚜기는 그동안 케찹, 마요네즈 등 소스류에서 절대강자였지만 시장규모가 작은 니치마켓에서 벗어나 라면과 반조리식품으로 확대하며 매출을 늘려왔다.

증시에서는 오뚜기 주가에 이른바 '착한기업' 프리미엄은 이미 반영된 상태라는 분석이다. 앞으로 청와대 초청 효과보다는 원가안정과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활성화 등 실적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

'상장폐지' 위기까지 거론되는 MP그룹 운명은 코스닥위원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갈린다. 내달 16일경 1차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바로 다음날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단, 문제점이 발견되면 기업으로부터 개선계획을 받고,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상장을 유지하면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거래소 코스닥기업심사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결과와 별개로 기업 계속성과 재무상태건전성,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 문제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며 “개선기간은 최대 1년 이내인데, 이 기간동안 매매거래는 중지된다”라고 말했다.

MP그룹의 시가총액은 1063억원이며, 정 전 회장 지분 16.78%을 비롯한 가족 지분이 전체 지분 절반에 육박한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