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VC업계 '육성' '감독' 분리해 관리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소관 부서를 분리한다. 벤처투자 육성과 건전성 감독 부서를 나눠 급격한 벤처투자시장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예방 조치다.

28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투자회수관리과를 창업벤처혁신실 산하에 신설했다.

투자회수관리과는 기존 중기청 벤처투자과 업무 가운데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등록·관리 등 감독 권한을 담당한다. 벤처투자과에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수립과 모태펀드 등 정부 벤처투자 재원 조성 및 지원 등 정책 수립 기능이 남겨진다.

벤처투자과에서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회수관리과가 시장 관리를 책임지는 구조다. 중기부 내부에 정책 수립과는 무관하게 벤처캐피털 시장을 자체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다.

벤처투자 관련 부서를 둘로 나눈 것은 벤처투자 시장이 최근 본격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3조1998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5월까지 결성된 신규 펀드 규모는 총 9711억원에 달한다.

시장 규모가 커지고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개인투자조합 등 일부 관리 감독이 미흡한 분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투자회수관리과를 신설한 주된 요인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앞으로 벤처투자과에서는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화 투자회수관리과장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투자의 내용과 건전성이 중요한 만큼 벤처투자 시장 회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투자회수관리과 신설로 공모창업투자조합과 관련한 세부 규정도 수립한다. 중기부는 투자회수관리과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로 공모창업투자조합 등록·관리 등 감독 기능을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공모투자조합은 개인투자자들도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공모펀드 일종이다. 법 규정은 있으나 시행령 등 세부 조항이 없어 결성 사례는 단 한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시어머니가 둘이 됐다'는 볼멘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한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는 “한 쪽에서는 벤처투자 확대를 다른 한 쪽에서는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공시 강화 등 각종 간섭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벤처투자 산업 진흥과 회수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확대에 따른 면밀한 벤처투자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VC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 모태펀드 추가 결성이 하반기 예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운용사의 도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며 “투자회수관리과 신설을 계기로 VC업계도 리스크 관리에 힘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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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및 투자회수관리과 주요 기능 구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및 투자회수관리과 주요 기능 구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