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에서 7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낸 이른바 '런던고래' 사건과 관련해 은행 전직 직원 2명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 연방검찰은 2013년 기소한 JP모간체이스 런던지사 전 직원 자비에 마틴 아타조와 줄리앙 크라우트에 대해 더이상 혐의를 두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려 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런던 고래'로 불린 JP모간 런던지사의 직원 브루노 익실이 파생상품 거래를 잘못해 천문학적 손실을 낸 사건이다. 미 검찰은 익실과 함께 일했던 아타조와 크라우트를 기소했다. 포트폴리오상의 손실을 은닉하려고 장부를 조작하고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익실은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기소를 면했다.
미 검찰은 익실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검찰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익실의 최근 증언과 글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더는 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