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보편요금제 윤곽···정부가 가격, 데이터 직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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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통신비 대책 핵심으로 내세운 '보편요금제'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가 직접 요금제 가격과 데이터 제공량 등 약관을 사실상 결정해 이동통신사 출시를 의무화하는 강력한 요금인하 제도가 세계 최초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도입된다.

미래부는 연내 정부 입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28조2항에 보편요금제(가칭) 도입 근거를 신설한다.

보편요금제는 미래부 장관이 적정 요금과 음성·문자·데이터량을 결정한 요금 기준을 고시한다. 요금산정 규칙 등을 정해 자동으로 산정한 기준 등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부가 요금 실제 가격과 데이터 제공량까지 직접 결정해 고시한다. 이통사 약관을 통제하는 강력한 규제다.

정부가 기준을 고시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60일 이내에 요금신고가 의무화된다.

보편요금제 수준은 2년마다 시장상황을 고려해 갱신한다.

보편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됐다.

데이터 제공량은 전년도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데이터 요금제 평균 제공량의 50~70% 범위에서 결정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가입자당 평균 데이터사용량은 3.7GB였고, 무제한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하면 1.8GB였다. 올해 당장 보편요금제를 도입한다면, 제공량은 900MB~1.3GB 범위에서 정해진다.

미래부는 첫번째 보편요금제 데이터 제공 수준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등 제도 도입시기의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요금 수준은 고가요금제와 비교해 데이터 제공량을 고려해 결정한다.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유사 요금제에 비해 약 30% 저렴한 가격이 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미래부 장관은 시장 발전과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를 가치를 고려해 10% 범위에서 자체재량으로 요금을 가감할 수 있다.

보편 요금제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미래부 장관은 협의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 요금 결정권을 협의체에 사실상 부여했다. 협의체는 향후 시행령을 마련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알뜰폰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보편요금제에 해당하는 상품을 출시할 경우 망 도매대가를 기존보다 할인하는 특례를 적용해 알뜰폰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금을 정부가 인가하는 '요금인가제'는 폐기된다. 이르면 연말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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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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