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한다.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시장 개입 논란이 지속하는 등 법안 통과와 시행까지 복잡한 과제가 산적했다.
보편요금제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통신비 대책 전반을 논의할 소위원회 형태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보편요금제에 대한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통사 반발과 법안심사 소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법안소위 등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업 활동 자유를 명시한 헌법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통사, 시민단체, 여야 등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통사 반발과 별개로, 참여연대는 데이터 제공량이 적다며 1.8GB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구체적 요금을 정하는 협의체에서 요금 수준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