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제4이통 진입규제 '허가제→등록제' 전환

제4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규 서비스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하기 쉽도록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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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 이통사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초안 2건을 공개,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 이통사 규제는 통신망 자체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제가 적용되고, 알뜰폰과 같이 자체 설비 없이 망을 임대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등록제가 적용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통신사 망을 활용하는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 신고제로 운영한다.

미래부 1안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하되, 기간통신과 알뜰폰 등 별정통신 사업자 역무별 구분을 유지한다. 현행 규제 틀 전반을 유지하되, 기간통신사 진입 규제만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2안은 기간·별정사업의 구분을 없애 가칭 '기간통신사업'으로 통합하고 진입규제는 현행 별정통신사업과 마찬가지로 등록제를 채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이통사 규제 기준을 설비 보유 유무에서 사업 규모로 변화하는 방안이다.

기간통신사와 별정사업의 구분이 사라져 일률적 규제 대신 개별 규제 목적과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한 규제기준을 재정립한다.

미래부는 2안을 채택할 경우 설비 보유라는 기존 기계적 기준에 벗어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규제 완화가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외국인지분 제한, 공익성 심사, 허가 결격 사유 등 '공공성 규제'와 겸업 승인, 인수합병 인가 등 '경쟁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등 규제'를 받는 대상이 줄어든다.

공공자전거 임대와 같은 비(非) 통신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자기 상표로 재판매할 경우는 별정통신 등록도 면제된다.

미래부는 사업자 허가기준을 완화하되, 주파수 할당 기준 등은 현행 틀을 유지한다. 자본건전성과 통신사업 운영능력이 부족한 제4 이통 등 사업자가 무리하게 진입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다.

이에 따라 제4 이통 등 허가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전파법이 규정한 주파수할당 심사에 따라 좌우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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