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하반기 산업 "보세구역서 석유혼합 허용·7년미만 연대보증 면제 등"

하반기부터 산업·에너지·자원 분야에선 크게 3가지가 바뀐다.

정부는 10월부터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허용한다. 현재 석유정제업자인 정유사들만 독점적으로 대규모 정제시설에 원유를 투입해 휘발유·등유·경유·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블렌딩 장비를 이용해 저장시설 석유제품을 혼합,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유종과 성상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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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은 2014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만인 3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4월 18일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 이후 경과기간 6개월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동북아 오일허브(여수, 울산) 활성화와 국제석유거래 규제를 개선한다. 국제석유거래업도 신설한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또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를 허용한다.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이나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이 허용된다. 그러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 혼합제조시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8월부터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한다. 창업 7년 미만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한다. 이번 정부 공약사항인 '연대보증 폐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연대보증제도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때 대표이사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기업이 파산하면 회사 빚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가된다. 한 번 실패하면 빚더미 때문에 재창업하기 힘든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그간 창업 기업에 한해 연대보증금을 면제해왔다. 앞으로는 7년 미만 창업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S인증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 관리 강화는 6월부터 바뀌었다. KS인증 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심사 강화로 KS인증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다.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심사 주기는 3개월에서 45일로 단축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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