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 공정 질서 확립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지회와 고양녹색소비자연대 등 도내 소비자단체와 함께 도내 통신판매신고업체 중 약 10만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001년 이후 지난 15년간 연평균 약 22%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다. 지난해 거래액은 약 65조원 규모다. 2001년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시장규모 확대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도 매년 증가했다. 전국 통신 판매업체의 약 25%가 밀집한 경기도에는 인터넷 도메인을 보유한 신고된 전자상거래업체만 약 10만개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도는 점검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사업자 휴·폐업 여부,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표시 실태,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시·군에 행정조치 건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창범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실제 영업여부와 사업자의 신원정보 일치여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후 모니터링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