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대상 평가규정 개정···차값 제한도 두지 않아
테슬라 전기자동차에도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정부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환경부가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인 '10시간 충전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충전 시간 규정을 풀면서도 보조금 지급 차량 가격 제한을 두지 않았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 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 예고한다.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차 보급 초기(2012년)에 충전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가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 성능이 향상되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충전 속도(최소 충전 전류)는 완속의 경우 32암페어(A) 이상, 급속은 100A 이상으로 개정한다.
차종 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전기화물자동차·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규정 개정으로 최대 혜택을 받는 곳은 국내에 1억원이 넘는 고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테슬라다. 테슬라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모델S는 완속 충전에 약 14시간 걸려 환경부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테슬라 전용 충전기 '슈퍼차저'를 이용하면 완전 충전에 75분이 걸리지만 환경부 일반 충전 기준과 테슬라 자체 슈퍼차저 기준이 다르다.
테슬라코리아는 현재 국내에서 모델S 90D, 75D, 100D 차종을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모델S 90D가 1억1570만원, 75D가 9945만원, 100D가 1억2860만원이다. 이번 개정으로 테슬라 차량이 보조금을 받으면 구매 지역에 따라 7000만원대에도 살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 논의 과정에서 고가 전기차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만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역이나 통상 관점으로도 기술 문제가 아닌 다른 조건으로 특정 차량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행정 예고 기간에 추가 의견을 취합, 9월 이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공포한다. 개정안이 공포된 후 테슬라코리아가 바로 환경부에 보급 대상 평가를 신청하면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 중순부터 테슬라 차량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차 평가 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평가,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