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5대 국경일(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한다고 9일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