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전원에 10만원 보상"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피해자 전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빗썸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회원 모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추가 금전적 손실을 본 회원에게는 피해 금액이 확전되는 대로 피해금을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Photo Image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빗썸은 최근 직원 PC가 해킹돼 3만여명에 달하는 회원정보가 유출됐다. 보상금 규모는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기 전부터 빗썸 회원 대상 보이스피싱이 급증해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일부 회원은 추가 인증장치로 적용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까지 해커가 무력화시키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무단 송금 피해를 입었다.

빗썸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배상을 명하는 피해보상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빗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조 수사하고 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