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범, A양 어머니의 하소연 "친구 잘못 만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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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캡처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해범'으로 기소된 A양(16)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의 어머니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믿을 수가 없다. 우리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얘기하라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내 아이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난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A양의 공판은 7월 4일, 공범 박양의 공판은 7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