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논의만 16년 '대법원vs하급심' 판결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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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캡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현재 감옥에 수감된 사람은 397명.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자 신모(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의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2015년 6건, 지난해 7건, 올해 16건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법원에 가서는 판결이 뒤집힌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올해에만 13번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22일 하급심에서는 또다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하급심의 판결과 대법의 판결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