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세무서장이 관용차로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28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0시 10분쯤 마포구 합정 근처에서 서대문세무서장 배모 씨가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현장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 씨는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고, 내리고 나서는 술 냄새가 났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라고 말했다.
배 서장은 경찰조사에서 "노원구 인근에서 출발했다"라고 진술했고, 불구속 입건된 배 서장은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음주측정 거부는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