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는 통신요금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외부 압력에 따라 인하해 왔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또는 선거가 끝날 때마다 통신비를 반복해 내렸지만 정부, 통신사, 소비자 등 어느 한 쪽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경우는 드물었다. 승자없는 싸움이 20년 넘게 지속됐다.
초기 통신서비스 시장은 정부 개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이통 사업자가 2개 밖에 없었고, 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1996년 CDMA 상용화로 디지털 이동통신 출범 당시 김영삼 정부는 기본료를 2만7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인하 대중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듬해인 1997년 SK텔레콤은 기본료를 2만1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통화료를 10초당 28원에서 26원으로 인하했다.
2000년대부터는 휴대폰이 국민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면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 요구가 거세졌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1만8000원이던 기본료를 1만6000원으로 내렸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선거에서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2010년 3월 연간 3000억원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통사 반발에도 초당과금제를 도입했다. 2011년 9월에는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 1000원을 일괄 인하했다. 이 정책은 물가를 고려할 때 이통사에 연간 5000억원 손실만 안기고,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했다.
논란이 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선택약정할인)도 이때 만들어졌다.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에는 12% 요금할인을 제공했지만, 이듬해 할인율을 20%로 올렸고 이동통신사 매출 정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단통법을 바탕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높이고,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같은 통신비 인하 정책을 두고 민간 기업이 시장 자율로 결정한 통신요금을 강제로 내릴 법률적 권한 없이 민간기업 압박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통신비를 내린다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